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1.20 11:01 답글 신고
    저번에 그 버린건줄 알고 가지고 간 그건가보네요
    가해자는 특정되었으니 전자소송에서 바로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사실, 손해 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요새 블로그 잘 돼있으니 그냥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도 좀 불쌍하긴 하네요. 버린건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 절도로 기소유예 받고 민사로 일당까지 뱉어내라 하면,,,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20 11:04 답글 신고
    와 그걸 기억하시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손해봤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루일당20~30정도인데 이걸 뭐 어떤식으로 증명을해야할지 이게있어야 소송을 진행하던가 할텐데
    너무 무시해서 제가 답답하네요ㅠㅠ
  • 레벨 하사 3 수인은 22.01.20 12:04 신고
    @디트리히 일단 작업에 그 도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할수있는 서류나 뭐 확인할수있는것. 그리고 손해액은 그 작업을하기로한 계약서나 계약서가없다면 일당으로 20~30을받았다는 거래내역 확인서등이 있을수있고 작업도구를 가져갔기때문에 새로 구매를해서 주문일자 배송완료 날짜 정도 되겠네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2.01.20 11:07 답글 신고
    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20 11:13 답글 신고
    바로옆에서 일하고있는데 그걸 가져가버려서 그날 CCTV 확인 한시간반동안 찾고 그날부터 정확히 3일 일을 못했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1.20 11:31 답글 신고
    작업도구가 어떤거에요?
    분실하면 다른곳에서 대여가능한 도구인가요?

    대여가능한거면 대여비용을 청구하셔야함

    다른 대체 수단이 있었음에도 하지않고 무작정 쉬었다면 쉽지않음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20 12:47 답글 신고
    그냥 포기해야하나봐요..
    근처에 파는곳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틀뒤에나 받고 작업시작한거라
    휴...자기물건도 아닌걸 왜 거지마냥 들고간건지 참...짜증나네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1.20 11:41 답글 신고
    민사는 할려면 학창시절 최소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선생이 수업중에 여기서 시험문제 나온다고 알려줘도 학생들이 다 맞추는거 아니듯이. 아무나 못해요.
    그렇다고 반에서 1등했던 변호사 돈주고 쓰면 타산이 안맞네요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20 12:49 답글 신고
    그러게요.ㅠㅠ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20 13:58 답글 신고
    기소유예? 가해자와 합의도 안 했는데 검새놈이 무슨 권한으로 기소유예 합니까?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