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작업하는데 제 장비를 건물에 식사하러오신분 같은데 두리번거리더니 제 장지를 가져가서 일을 못했습니다
관리소가서 cctv확인 후 훔쳐가는장면 갖고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가는장면 주차장가서 타고 가는장면 차량번호 모두 확인했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전 바로 또 일을해야해서 다시 재주문을 했습니다
새로 다시 구입했기에 돌려받을필요는 없고
어제 장비가 없어진탓에 일을 못해 그거에 대해 비용 요구를 해도될까요? 어느정도가 적당할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장비 주문한 이력이랑, 연락왔는데 장비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한 근거 있으면 민사로 일부는 받을수 있을겁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군요
형사고소하셔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던지 처벌하시고 민사 거셔서 받으셔도됌
일단 저게없어서 어제 일을 못했거든요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