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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5478
제가 자차비용 자기부담금 내잖아요.
그거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따로 못받나요??
소장보면 50만원은 내가 냈으니 제외하고 이자청구한다고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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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리 하려고 자차처리하는거자나요.
님선택에 대해서 왜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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