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기준
1. 신호 상관없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전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2. 신호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진행가능(멀리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으면 단속)
3. 다만 사고발생시 중과실 책임
우회전 전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모두 해당
https://blog.naver.com/monthlypeople/222505384661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200117214406273
제대로 알고 댓글 답시다
자신만만하게 이상한 정보 퍼뜨리지말구요
이런것도 당연히 모를듯
모르면 그냥 기다렸다 빨간불 되면 가는게 속편할수도.
근데 잘못된 정보는 떠벌리고 다니지 말자고..
소라산인지 소라게인지 나 저격할려고 몸부림 치는것 같은데
실패한거 같아서 미안스럽네.
계속 관종놀이나 하시길~
난 정확한 팩트아니면 이야기안해요~ 팩트 가져오시길
넌 자거라
언제 정신차릴레?
캠코더단속? 확 ㄲㅓㅈㅕ
이런것도 당연히 모를듯
모르면 그냥 기다렸다 빨간불 되면 가는게 속편할수도.
근데 잘못된 정보는 떠벌리고 다니지 말자고..
소라산인지 소라게인지 나 저격할려고 몸부림 치는것 같은데
실패한거 같아서 미안스럽네.
계속 관종놀이나 하시길~
난 정확한 팩트아니면 이야기안해요~ 팩트 가져오시길
신호 상관없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신호가 파란불이면 일시정시 하실껀가? 뒤에 덤프트럭 올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림
약간의 틀린점은 있지만 요지는 맞는소리임.
물론 "좌회전할꺼면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하면서 그어놓은 정지선도 있긴함.
하지만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중에는 그 앞에 정지선 그어놓은 횡단보도도 있음.
이때는 보통때 말하는 사람없을때 건너가도 되는 횡단보도에 속하지 않음. 거기선 일시정지가 맞음.
정지선은 정지해야할 이유가 있을때 정지할 곳을 지정해두는거지 무조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정지선 뒤에 정지라는 단어를 적어서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선이 따로 존재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앞에서 정지선 위치에 일시정지 하는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의견 감사드리고,오해 소지없이 수정하겠습니다
꺽어서 보이는 신호는 일단정지후 사람안오면 가면 되는걸루 아는대
정지선 없으면 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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