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얼마전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지나,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하실건지 마실건지 말하는데,
이게 뭔가여?
안녕하세요 형님들
얼마전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지나,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하실건지 마실건지 말하는데,
이게 뭔가여?
가서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성의(금액)에 따라 합의하라고 오라는 겁니다.
하기 싫으시면 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갔다가 금액보고 가서 거부하고 오면 되곘네요
이 정도에서 합의볼래? 어쩔래? 묻는 제도.
금액보고 싫어요! 잉 택도없어요 . 하면 되는 거네요?
인사사고 합의금 별도로 받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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