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눈팅만 하다가 사건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최초 발생하게 된 계기는 맨위 사진에서 택시가 차선을 물고 신호대기중이길래
저는 그옆차선에서 살짝 뒤에 서서 신호대기중에 출발을 하였는데 택시가 자꾸 차선을 넘어오길래
클락션을 0.1초정도 2회 울렸는데 시비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옆으로 차량을 붙이면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길래
같이 욕설을 하였는데 갑자기 진로를 앞에를 막더니 차에서 내려 창문으로 손을뻗어 멱살을 잡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더 싸움만 커질거같아 창문을 닫고 무시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운전석 손잡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을 추출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택시기사가 와서 거짓말을 하며 절 신고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영상을 보여주니 자기가 잘못했다며 수리비 주겠다며 줄행랑 치더라구요.
경찰한테 난폭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못하냐 햇더니 현장검거 아니면 안된다 어플로 신고하시면 된다 라고 하던데
이런경우에 수리비만 받으면되는건지
아니면 보복운전경우 형사처벌건인거 같던데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혹시 멱살잡힌건 전 차량안에있어서 영상이 안찍혔는데 이것도 폭행 신고가능한가요?
택시들한테는뜯을만큼뜯어먹어도뎀
동배기량으로평소타보고싶었던차타보셈
그라고 딱 까놓고 차 좋은거아니믄 미수선처리해서 현금받으쇼보험담당자랑싸워야하고협박도조금해줘야씨알이조금이라도먹히지왠만해선안들어줌
손잡이 뜯음 -> 재물손괴죄
보너스 보복운전 ㄱㄱ
영상 스샷 올리면 댓글 좋을리 없구요
글 내용이
형사신고 하기도 전에 형사신고한다 협박 합의금 받고 싶어
글 올리신거 같아요…
신고 하기도 전에 무슨 형사 합의금을 받으실려는지요
택시 와서 싹싹 빌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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