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밤에 술먹고 주차돼있는 제 차를 20분넘게 가격해 차 여러군데가 훼손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에 다 찍혔구요.
본넷위에도 뛰어올라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저는 일단 고소를 했습니다.
별 생각없이 공식센터 안가고 사설센터가서 견적을 냈는데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견적 먼저 내주고 렌트비용도 다 받을생각이었는데 형사한테 연락와서 하는 말이, 사설에서 견적 낸 127만원도 너무 비싸다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도 어디가서 알아보고 온거같은데 아마 벌금내고 집행유예 나올거같다고 했다며,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다네요.
사과도 없이 저러는것도 짜증나고 차 부서진것도 짜증나고 심지어 그사람 전라상태로 제 차앞에서 얼쩡거려서 눈도 배렸어요.
직업상 귀가가 늦은편인데 며칠은 귀가길이 정말 무섭더라구요. 정신적 시간적 손해보상도 받아야 속이 시원할판인데 무슨 100만원이냐며 싫다했더니 알겠다며 송치하겠다네요.
형사랑 민사랑 따로라서 형사님 본인은 이사람이 저한테 돈 물려주고 합의하는거랑은 상관없고 이사람에 대해서 형벌만 내리는거지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는데, 저는 그럼 이사람한테 보상받을 수 없나요?
범인 인적사항은 제가 몰라요. 형사한테 무섭다고 범인이 합의하려거들랑 제 번호 알려주지마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죠? 법쪽에 잘 모르고 이런일도 처음이라서요.
지인중 한분은 어차피 검사한테가면 피해자랑 합의보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민사 안걸어도 어차피 다시 저한테 빌면서 오게 되어있다네요. 그사람도 형을 받으려면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하기때문이라는데 그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구요..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봐도 다 법무사홍보밖에 없네요. 절차같은것도 잘 모르니 알아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구요
민사소송할 경우 제가 하는것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거같은데 진짜 머리아프네요..
형사가 하는 말이 "가격하는게 CCTV에 직접적으로 나온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네요. 처음에 진술하러 갈때는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처벌될거라고 해놓고ㅡㅡ
아파트 CCTV각도가 이거밖에 안나왔더라구요.
옷을 위에 입고있는데 핸드폰이랑 티 한장 들고 제 차앞에서 티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입다 벗었다해요.
이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도 궁금합니다
처벌탄원서 제출->이사고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받고 재산상 손실도 크다고 주장. 최대한 구구절절하게 작성.
처벌부터 최대한 받게만들고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요청. 자기부담금+렌트비+위자료50만원 민사소송진행후 채권추심
나중에 따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수리비 받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가해자도 아마 상황 파악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전에는 배째면 다 되는걸로 알고 있을텐데, 검사 만나고...뭐 상황 파악하다보면 정신 차릴 수도 있지요.
들어가는 비용은 영수증같은건 보관해 두세요
처벌탄원서 제출->이사고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받고 재산상 손실도 크다고 주장. 최대한 구구절절하게 작성.
처벌부터 최대한 받게만들고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요청. 자기부담금+렌트비+위자료50만원 민사소송진행후 채권추심
형사처벌 처분결과 통지서 같은거 날라오면 그걸로 민사걸면 됩니다.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저렴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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