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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파순이 21.07.27 17:34 답글 신고
    이전글 보시면 알겠는데 신랑차를 고속도로에서 누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목이 계속 아파서 한의원 왔고 신랑은 진료보러 들어갔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27 17:25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5313/1/1/245130?cNo=1192320
    그거안해주면 이렇게됨.
    진단서 발급비용 자기부담임
  • 레벨 중령 3 Cameme 21.07.27 17:37 답글 신고
    진료기록 열람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중상해면 나중에는 해줘야 되는데
    그냥 2~4주 짜리면 동의 안해도 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7.27 17:38 답글 신고
    동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에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달라고 하면 직접 발급받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eini 21.07.27 17:46 답글 신고
    안하면 본인 혹은 위임장 받은 대리인이 서류 다 떼고 발급비용이며 다 피해자분이 내실걸요...

    그거 동의한다고 피해갈것도 없을듯한데요...
  • 레벨 중령 3 두루아비 21.07.27 18:37 답글 신고
    님 사고이력이나 그전 합의내용들 그런것들 볼라카는것같은데 해도 별 문제안될듯
  • 레벨 상병 동네지끼미 21.07.27 21:22 답글 신고
    개인정보동의서에요?(사고처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의료기록 사본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이에요?(이건 거절 후 나중에 본인이 병원서류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27 22:34 답글 신고
    의무기록은 서류떼서 제출하는거 아니고.. 위임장에 병원명 지정해오면 날인해준다고 하는거에유..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상해질병인 경우 병원명 공란인 위임장에 날인하면 이병원 저병원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며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러다님.. 그렇게 하면 내가 자수하지 않는이상 어느병원에서 언제 어떤치료 받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움.. 그러나 보험사의 사고조사를 방해한것도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음.
  • 레벨 상병 동네지끼미 21.07.29 15:48 신고
    @으아가악아개 제 글을 잘보셔요.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이믄 거절하라고 적었습니다..
    전 그 직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병원명 및 진료일자, 발급서류 종류 기재는 위임장이 아니고 동의서에 있어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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