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에어백이 안터지고 옆면으로 돌며 박는 바람에
출혈도 없는데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폐차고 피해자지만 상대운전자가 사망하시어서
형님분이 많이 다운되어 있으십니다
그길 안갔으면 살으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시고..
가족입장에서 챙겨드려야 할텐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에어백 터져서 갈비뼈 손상만 있습니다
원래 사망사고는 과실 상관없이 합의 해야한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빗길에 미끄러진거랑 그형님분이랑 먼 상관이요?
상대차주분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 형님이 피해보상 받으셔야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회사도 못가시고 차도 그렇고 피해는 많은데
돌아가셔서 마음고생 하십니다 마음이 여린편입니다
상대보험으로 치료 잘 받으시면되요
출근길 산재처리도 가능하신데
보험과 산재는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요
그냥 누군가의 죽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가족이 잘 위로해주세요
검찰이 기소하면 무과실로 싸울건지
합의하고 선처를 바랄것인지 결정하면됨
피해자가 왜 합의를 해야할까요?
누가 피해자를 선처 하는데요?
상대방 중침사고인데요?
글 내용 안 읽어 보신듯ㅡㅡ
중앙선 넘었다고 무조건 100임?
빗길 과속으로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면 기소할수 있죠..
기타등등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음 기소해요
영상도 안보고 쉽게 장담하시네
혹시 과실나와도 피해자면 기소안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거?
피해자도 죽었을 수 있었어요.
상대과실로 내가 다치면 상대보험사에서 나에게 합의금 내야합니다.
그리고 난 죄가 없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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