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저의 잘 못입니다. 현재 배상과정 중에 있는데요.
유리 공장하시는 지인 분께 견적을 문의하니 공임포함 50 정도 를 부르셨고, 그렇게 배상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그 곳 관리자께서 '이 곳은 본사 직영점이라서 본사에서 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야 한다' 설명하시면서 그 업체 견적을 보내셨는데 그 곳은 125 정도 적혀있더라구요.
2배가 넘는 차이가 나서, 제가 견적받은 업체로 보상해드리겠다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하시는데요..
그 말씀대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건지..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고, 제가 조심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기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용적 차이가 너무 심하다보니..
배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네요.
'잘 못을 저지른 입장이니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가 맞는지
'합리적 배상을 요구해도 되는지' ..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어지럽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부셨으면 해달라는대로 하세요
영업손실까지 달라고하면 어떡하려고요
수리는 피해자가 하고 싶은곳에서 하는겁니다
도대체 후진을 어떻게 쳐 했길래
유리가 깨지냐ㅡㅡ
사람 안다친걸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바꾸러면 허가받고 해야됨
근데 본사에서 허가 해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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