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4일 14시 08분경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어, 영상 좌측 부분이 전부 초등학교인 구역입니다.
단지내에서 외부로 진출하던(우회전) 도중 대로변에서 마구잡이 운전을 하는 BMW 차량 발견.
해당 BMW차량은 왕복 6차로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직진신호시)으로 진입하는 구역인데,
블박차량 쪽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 된, BMW의 신호는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 위반, 차로변경중 방향지시등X, 중앙선 침범 하여 정상 운행하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영상입니다.
블박 차량과의 각도와 화질이 또렸하지 않아 6/8 관할 경찰서에 삼거리에 위치한 CCTV확인 요청하였으나,
관할 민원실에서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영상 확인을 거부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두 특정할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 위반이라는 이유로 확인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CCTV는 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야 문제시 되는것인지...
평소에 저런식으로 운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어디에선가에서 굉장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당일 해당 BMW는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아파트 내 CCTV로 확인불가)
*수정(19:51) 단지앞 CCTV사진 추가
경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CCTV...
극혐이네요 저녀석
저기 좌회전시 꼬리물기 신호위반
저 비엠 처럼 막 들어오는 차 많더라구요..
저 자리에서 신고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13만원인가
벌금 나오더라구요. 출근시 좌회전 할려면 꼬리물기 차들 때문에...ㅠㅠ
예외인 차주분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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