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 났을 경우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떠나
사고난지 두달 되어가는데 대물 관련 과실 조정 중에 최근 되서야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사가 오토바이측이 유상운송보험이 아니라고 대물 보험처리를 거부 했습니다. (당연한거죠)
오토바이가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일반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1) 자동차 피해 보상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준하여 보상이 이뤄지는지,
2) 그에 따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송회사는 따로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보험으로 배달을 하였기에...)
오토바이는 운송회사 소속이고 운전자는 직원인데
대인은 운전자(직원)가 대물은 오토바이 소속 운송회사가 보상을 받더라고요.. (대물은 예정이었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인줄 알고 스스로 경찰 접수하고 했다는데 나중에 교사원 발급받아보니 가해자 처분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자동차 피해자 처분 / 경찰 조사시 유상운송보험이 안들어 있다고 진술은 안한 듯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양측간에 대인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측이 대인 접수하니 맞대인 한 모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상태라고 보면 될겁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된금액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 될것 같고
지급이 안된 부분은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는식으로 가면 될겁니다
과실만큼 오토바이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물어주고
자동차 피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로 가야 하나요???
무보험이라면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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