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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21.06.02 13:07 답글 신고
    무보험차량사고를 검색해 보세요
    오토바이는 무보험상태라고 보면 될겁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된금액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 될것 같고
    지급이 안된 부분은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는식으로 가면 될겁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6.02 13:11 답글 신고
    대물 과실 조정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과실만큼 오토바이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물어주고
    자동차 피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로 가야 하나요???
    무보험이라면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라고 하면 될까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6.02 13:26 답글 신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에게 뜯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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