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네거리 로드뷰입니다.
지도상 북서쪽에서 남동쪽방향입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3차로 우회전 구성입니다.
2차로가 직좌인데도 1차로에 직진금지가 없네요.
좌회전교통량 만큼이나 직진교통량도 많은 곳인데
신호뚫리면 2차로에 있는 직진차량들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교차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1차로가 텅비어있어 신고대상 차량이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하는 저보다 앞서 직진하려다 실패하고 제 뒤로 직진했는데요.
직진금지는없고 2차로까지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데
상품권 발송할만한 근거있나요?
지시위반은 직진금지가 없어서 안될것같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좌우회전만 해당되는거같고
끼어들기금지위반이 될까요?
이쪽동네가 OO시 차량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인데
OO경찰서가 제대로 위반항목 안찍어오면 그냥 종결치더라구요..
수년을 출근하는길인데 처음보는 경우라..
1차로 좌회전 차들 많아서 2차로 직좌로 바꿨나 보네요.
저 상황에서 1차선 직진 금지 안 하면 아무생각없이 가다가 사고 나기 딱 좋은경우라..
직진 금지를 제대로 그려야 할 듯..
비슷한 곳이 범계역쪽에도 하나 있는데 평촌→범계 방면 길입니다.
1차로 좌회전 / 2차로 직좌 / 3, 4차로 직진인데 신호는 동시신호→직진신호로 바뀌는 교차로에요
그래서 좌회전 못받은 차들이 2차로에서 많이 대기합니다.
여기도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는 없는데 지차체에서 2차로가 좌회전도 되는 차로이다보니
그냥 생각 없이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를 안했을 것 같아요 ㅎㅎ
우선 안전신문고에 직진 금지 하나 그려달라고 요청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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