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
1.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번호판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동차번호판의 경우 차량번호가 '육안식별'이 가능은 하여 '자동차 번호판의 기호 또는 일련번호를 가려 교통 및 범죄 단속을 회피 또는 저해할 의도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워 자동차번호판에 있는 '스티커(기타 이물질)'를 제거토록 해당 차주에게 행정지도(정비사진 제출요구)하였으며 이후 정비 완료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제 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1차 50만원)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OOO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그니깐 법규를 안지킬거면 국산차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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