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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2904
자기 차량이 장애인 주차가 불가능 한걸로 알고 라인에 벗어나서 주차한거면 주차방해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 주차선 옆에는 주차라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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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6페이지 입력하셔서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면을 침범한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집니다
옆쪽의 검정차량(선을 물고있는차량)은 149페이지 입력하셔서
2.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의 내용 참고하시구요
주차칸에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게 막을경우에만 방해가 성립이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신고하면 1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무조건 수용됩니다.
장애인 주차는 선만 물어도 과태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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