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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성냥팔이방화범 21.02.22 18:12 답글 신고
    됩니다
  • 레벨 중장 100원 21.02.22 18:12 답글 신고
    불법이에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22 18:12 답글 신고
    지자체 교통과로 촬영된 사진 접수해주세요

    앞자리가 세자리인 신형 차량이 아닌 두자리 구형 번호판
  • 레벨 중사 3 성냥팔이방화범 21.02.22 18:14 답글 신고
    저도 저런거 신고 해봤는대 번호 보이는대 지장없으므로 패스 나왔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22 18:15 답글 신고
    라고 자동차관리법을 모르는 사람이 말합니다.
  • 레벨 중사 3 성냥팔이방화범 21.02.22 18:16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신고해보셔요 뭐라고 답 오는지 좀..
  • 레벨 중사 3 성냥팔이방화범 21.02.22 18:18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직접 신고 좀 해보시고 후기 좀 올려주시쥬? 몇번 신고 했는디 전부 이상없다 패쓰 나왔내요..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21.02.22 18:16 답글 신고
    원복만 요청할거에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2.22 18:20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모르는 사람이 답변한거...
  • 레벨 중사 3 성냥팔이방화범 21.02.22 18:21 신고
    @앞뒤꽉꽉 답변한 공무원이 뭣도 모르고 패쓰 한거내요 그럼...세번이나 신고했는대...쩝;;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22 20:07 신고
    @성냥팔이방화범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는 확인 후 자동차관리법 및 절차에 따라 처분 등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ooo (☎031-)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2.22 18:20 답글 신고
    김ㅇㅇ님께서 제보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김ㅇㅇ님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ㅇㅇ 주무관입니다. 신고하신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00가0000차량의 번호판 스티커 부착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에 해당됨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00 (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ㅇㅇ님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은근하게 21.02.22 18:29 답글 신고
    있었던 사실글 올려도 반대때리고 참 잘 돌아간다.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2.22 18:50 답글 신고
    어떻게 붙였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백 가림 모습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1.02.22 19:14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안전신문고 신고(SPP-2102-110680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주관부서] : 경제교통국 차량민원과 [답변일자] : 2021-02-19 13:44:44
    [작성자] : OOO [전화번호] : -560-5747 [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구로 신고하신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이 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따라 고발 처분되므로 확인된 위반사항(번호판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560-574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레벨 소위 2 reebok 21.02.22 18:18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2.22 18:19 답글 신고
    저건 본인이 직접 붙인거라서 고의가림으로 신고해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2.22 18:21 답글 신고
    불법부착물 3만원입니다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2.22 18:49 답글 신고
    안되는 것 맞습니다. 꼬~옥 자동차 번호판 여백 가림 신고 넣어주세요.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1.02.22 18:52 답글 신고
    원복됩니다 신고하면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21.02.22 18:55 답글 신고
    신고해봤는데 우리 동네 공뭔들이 일을 안하더군요~
  • 레벨 훈련병 MOCKBA3 21.02.22 19:09 답글 신고
    네 됩니다 합법입니당...
  • 레벨 훈련병 일본좋더라 21.02.22 19:23 답글 신고
    으휴 지들 처신이나 잘하지 왤케 남한테 관심이 많음ㅋㅋㅋ
  • 레벨 소령 3 앰빠이브 21.02.22 20:08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중위 2 khsouk 21.02.22 20:36 답글 신고
    대구 남구청 불법 건축물 신고 했는데 단속 왜 안하는지...
  • 레벨 소위 2 불터프 21.02.22 20:41 답글 신고
    넘버 가린것도 아닌데 좀 넘어가면 안되나?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2.22 20:55 답글 신고
    바늘 도둑 소도둑
  • 레벨 대위 3 저스티스 21.02.22 21:22 답글 신고
    장난하심?
    번호판 위아래,양사이드 그 어떤것도 부착불가임.
    그리고 번호앞에 저거 반사스티커에 가까움.
  • 레벨 중장 991GT2RS 21.02.22 22:56 답글 신고
    미국차에 영국 코스프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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