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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9107
범칙금은 안때리고 관리대상 등록만한다는 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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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개의 경우는 경고장 발부로... ㅠㅠ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태료 전환 가능한 항목이었다면, 바로 과태료처분통지서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저건 과태료 항목에 해당 안되서 운전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적어둔 글인데 참고하세요
자기들도 범칙금내야하는 운전자한테 별의별소리 듣기싫어하더군요
상대방이 확인안해주면 몇년지나도 과태료전환 안됨....
스마트제보는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케바케..)
좀 지나서 결과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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