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부 상행선 구간중 신탄진휴게소부터 남청주교차로까지 운행하면서 추월차로로 계속 달린 미국번호판이 부착된 F150? 픽업차량 두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운행상황을 유추해보면 제가 목격할때까지도 추월차로로만 왔을거고 또 목적지까지도 추월차로로 갔을것 같은데......
미국번호판 차량이면 미군용일것도 같고 실린 화물은 손으로 잡고 발과같이 구르는것과 런닝머신? 등의 헬스기구던데요.
화물용차량은 4차선도로에선 3차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걔네들이 인지나 하곤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혹 신고 가능할까요?
하지만 해당 차량이 미군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위반 사실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얼마전에 신고한건데요 이게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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