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은 방향에 바퀴가 선을 밟은게 보이지 않아서 1면 침범이 되지 않고 1면 주차방해로 보자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리불가라고 합니다
저 곳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를 하는 곳이라 누가 봐도 이중주차는 아닌데 멀리서 밀려서 왔다고 하면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들 참고 하세요
그리고 1면 주차방해 고의성 입증 되려면 동영상으로 밀어서 안밀리는걸 입증 하거나 처음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걸 동영상으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ㅋㅋ 그것도 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람 2명이 나와서 밀어보고 안밀리는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네요
전화하셔서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의 142페이지(이전글의 링크 148페이지) 내용을 읽으라고 하세요
한면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단속되고
가로막는 행위를 한 위반자에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이후에 위반자가 타인에 의하여 이동되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주차로 밀려서 가는 상황이 아닌거 같은데
공무원 혼내줘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 ㅋㅋㅋㅋㅋ
까다롭네요
전화하셔서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의 142페이지(이전글의 링크 148페이지) 내용을 읽으라고 하세요
한면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단속되고
가로막는 행위를 한 위반자에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이후에 위반자가 타인에 의하여 이동되었음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엔단에 놓고 입증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통화녹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안읽어보셨는지..
그 입증이라는걸 하는게 신고자가 하는거에서 위반자가 하는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답변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1번은 과태료 우선 부과이고
2번은 계도가 필요한 경우 =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극이항 경우
진입방해로 10만원보다 더 큼니다
이런걸로 좌절하면 안됩니다
민원개판으로 처리하면 징벌주는제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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