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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7305
제가 사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건물 타일이 떨어지면서 제차에 부딪쳐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이거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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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주인이 아닌이상
어제 오늘이면 강풍이라 이래 저래 뭉개고
삐대면 좋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듯함.
Ps. 헐 사람 안맞은게 다행이네요.
다시보니 졸라크네...
천사 주인이 아닌이상
어제 오늘이면 강풍이라 이래 저래 뭉개고
삐대면 좋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듯함.
Ps. 헐 사람 안맞은게 다행이네요.
다시보니 졸라크네...
원만히 해결안되면 자비수리후 민사
주차관련되어 문제 있음 약간의 과실
외벽이므로 보험가입이 안된 다세대 발라라면, 건물관리 소홀로,
각각의 세대주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다른 게시글도 그렇고 우리집 화장실도 그렇고
건물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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