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근후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이동후 트렁크를 열려고 후면으로 가니 트렁크 윗부분 운전석 뒷범퍼쪽에 거품이 묻어있어 확인하니 액체로된 약제?(ex컴파운드)가 묻어있으며 거친 걸레나 수건으로 막 닦은 흔적이 있는겁니다. 블랙박스는 겨울철이다 보니 전원이 꺼진상황이구요.. 후면에는 아침에 주차되어 있는차량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걸 확인하고 경찰서에 임시접수 하고 오는길인데 cctv확보하면 재물손괴로 배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사진위에 빗방울 자국이 차량의 현상태 아래부분 빗방울 없는 모든 면적은 걸레로 문지른 상태 입니다)
왜냐면 물피가 더 사건 처리가 쉬워요
그리고 재물손괴는 의도를 가지고 해야되서요
컴파운드는 자국을 닦으려는것으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피로 벌금 15만원에
대물+렌트 하시면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