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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6361
신고해서 저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향후 처리과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신고당한사람이 경찰서 출두해서 영상보고 인정하든 안하든 범칙금은 무조건 받는건가요? 아님 경고로 끝날수도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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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변경 위반은 과태료 조항 없어서 과태료처분 못합니다. 무조건 범칙금으로 처리해야해서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
단, 과태료 전환 가능한 항목은 바로 과태료통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적어둔 글 입니다
착하지만가끔무서운 님의 댓글을 참고하시면서 위 글에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에 교통부서 처리결과라는 란에 지금은 신고하신건은 위반사실확인중 이라고 적혀있을거고
시간이 지난다음에(한두달 정도 뒤)보시면 교통부서 처리결과 란이 위 게시글의 이미지 처럼 범칙금 발부, 경고처리 등으로 바뀌어져있을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착하지만님의 댓글을 보면 사실확인서를 발송하면 위반사실확인중이라고 뜨는데 그전에는 처리한게 없기 때문에 안나올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범칙금을 왜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가는 1인 ㅡㅡ
저렇게 위반사실 확인 3만원 해놓고
나중에 처리결과보면 경고장 발송이 끝이에요. 몇번 당했습니다. 경고장 보내는게 일처리가 편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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