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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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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말미 사거리(통칭 우시장 사거리)에서 남부 순환로를 타기 위하여
시흥IC 방면으로 좌회전 하다가 생긴 일 입니다.
1차로 : 좌회전(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
2차로 : 직좌
3차로 :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좌측에 있던 YF 하이브리드한테 받힐뻔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사고 발생시 제 과실이 잡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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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딱 자기앞만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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