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이 움직이지않으면
여러번 신고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4시에 신고했는데 아침에 보니 없었습니다
저녁에 차에 볼일있어서 내려가봤더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주차되어있는데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두번째꺼는 과태료 먹을까요?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이 움직이지않으면
여러번 신고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4시에 신고했는데 아침에 보니 없었습니다
저녁에 차에 볼일있어서 내려가봤더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주차되어있는데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두번째꺼는 과태료 먹을까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는 첫번째 신고의 안내장이 도착하고나서부터입니다
차량이 움직였다는 증거만 있다면 건 바이 건으로 가능한데
정확하게 이전 사진과 똑같다면..지자체 담당자가 판단을 하겠죠?
일단 신고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사고없는세상에살자 님 말씀처럼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참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페이지 입력란에 150페이지 입력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위치랑 주차자세가 똑같아서 어이가없음ㅋ
그 어플 카메라로 사진찍으면 시분초 까지 다나옵니다
그걸로 두시간마다 신고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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