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883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ZvcGhxam9waHFrb3BocXBvcGhyMW9waHFzb3BocjNvcGhxa29waHFy
사고 당시의 내용은 위 링크 통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하려 하였으나 에러인지 뭔지 영상 업로드가 안되서
영상 업로드한 첫 게시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는 T자형 삼거리라고 했는데 Y자형에 더 가깝더라고요.
일단 택시보험사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었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택시보험사들은
껄끄러우니 경찰접수하라그래서 경찰접수 후 12월 중순 현장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위 발생일시 및 장소에서#1차량이 소양에서 전주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신호대기하고 #2차량이 용진에서 소양방향으로 좌측바퀴로 유도선을 물고 녹색신호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1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1차량의 전면부분과 #2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현장검증까지 완료하고 결정된 사고 내용입니다.
현장검증 당시 담당 경찰의 이야기로는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사고가 날 수가 없다. 라는게 결론이었습니다.
상대 택시기사는 처음에는 저보고 와서 박았다고 하더니 현장검증때는 자기는 앞으로 너무 나와있어서 후진하려고 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접수결과 택시가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것이 확실시 되므로 택시가 가해자. 저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확인원을 근거로 저는 과실 100:0을 주장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60:40를 주장하더군요.
분심위 사례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60:40이었다며,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길래
제가 분심위 사례가 어느거냐고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9-015697
그 사례의 링크입니다.
위 사례의 내용은 말그대로 정지선 넘어 가만히 있는 차를 좌회전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이며,
제 경우에는 택시가 정지선 넘어있었어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제가 유도선을 살짝 물고 돌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는데, 택시가 앞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도 60:40을 주장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보고 가해자라그러고, 자기는 후진했다그러고, 택시가 앞으로 움직인게 확실시 되니 60:40을 주장하는
꼴이라니... 진짜 너무 더럽습니다.
현재 상태는 분심위 접수하고 결과 기다리는 상황이고, 분심위에서 100:0이 안나온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에 결과를 궁금해 하시던 분이 계서서 중간보고 올려봅니다.
다들 택시 조심하세요. 저도 이 사고 이후로 다른 곳에서 다른 택시와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운전대 잡기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저도 생각 같아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ㅜ
10:0 사고는 바로 소송 가셨어야죠.
1심까지 분심위 판단 따르고
2심까지 가셔야 합니다 ㅡㅡ;;;
저도 바로 소송가고 싶었거든요 ㅜㅜ 아휴... 답변 감사합니다
고로 2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2심 소송비용 30만원 발생)
내 보험사에게 택시공제 설득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유경험자 씀-
가해자 삼성화재
본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삼성에서 8:2주장
전 무과실. 주장
분심위 안걷치고 1심에서 원고승.
오늘 우리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20만원 돌려받았네요.
저도 1심에서 바로 무과실 나올거라 생각안하고 항소심까지 생각중입니다.
다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한게 아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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