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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업보머신 20.12.29 19:13 답글 신고
    자차 수리후 보험사에 소송가달라고하세요
  • 레벨 이등병 열일개미 20.12.29 19:16 답글 신고
    수리는 이미 자차로 수리가 끝났구요. 분심위 가기전에는 상대 동의가 있어야 바로 소송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분심위를 거쳐야 상대 동의 없이도 바로 소송 갈 수 있다고 하길래 분심위 먼저 갔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ㅜ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12.29 20:29 답글 신고
    분심위에서는 10:0 거의 안나와요.

    10:0 사고는 바로 소송 가셨어야죠.

    1심까지 분심위 판단 따르고

    2심까지 가셔야 합니다 ㅡㅡ;;;
  • 레벨 이등병 열일개미 20.12.29 23:18 답글 신고
    바로 소송가려면 상대 보험사측에 동의가 필요하다던데 상대측에서 안해줄거란 말을 하길래요..
    저도 바로 소송가고 싶었거든요 ㅜㅜ 아휴...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0.12.29 23:53 답글 신고
    분심위 거쳐서 소송가면 1심에선 대부분 분심위 판결로 갑니다.
    고로 2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2심 소송비용 30만원 발생)

    내 보험사에게 택시공제 설득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유경험자 씀-

    가해자 삼성화재
    본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삼성에서 8:2주장
    전 무과실. 주장

    분심위 안걷치고 1심에서 원고승.
    오늘 우리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20만원 돌려받았네요.
  • 레벨 이등병 열일개미 20.12.31 22:33 답글 신고
    맨투더맨님께서는 그렇게 잘 처리 되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1심에서 바로 무과실 나올거라 생각안하고 항소심까지 생각중입니다.
    다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한게 아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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