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주입니다.
저번주
병점에서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건 보배드림 인스타 올라갔는데
거기가 왕복4차선 도로고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서 제차량을 빼야 통행이 원활이 될거같다고 판단
차량을 우회전해서 차량 갓길 불법주정차 후
112 119 렉카 다 제보후
차 뒷자석 경광봉을 항상 휴대해서 하차후 사고현장 뒤 도로통제했고
지나가시는 분이 도와주셔 사고자 의식만 확인했습니다.
ㅡ사고자는 타박상 골절의심 시 절대 건드리면 안되고
의식확인 및 현장 안전할 수 있게 보존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골절 의심 환자 잘못 건들이면 더 다치니깐요
인스타 이상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 글올립니다.
사고자는 119 구급차로 인근병원이송 확인했습니다
https://youtu.be/fdek7KQKe0g
중상도 노타치
목뿌라졌음 움직이는 순간 잣됨
추운날 많이 안다치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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