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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7631
아직 종료되진 않았지만 어느정도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보내주신 CCTV 사진을 근거로 아내가 동내에서 가해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하여 가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하여 서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보았습니다. (시청 관할 CCTV라서 촬영 및 복사는 엄격히 통제하더군요)
딸아이는 가로등 밑 밝은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골목길에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가로등을 스치듯 지나면서 운전석 좌측 휀다로 딸아이 뒤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고 딸아이는 길 밖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교행 가능 크기의 골목) 풀숲으로 넘어지더군요.
가해 차량은 잠시 (1초) 정차 후 멈칫 멈칫하다가 그대로 (10~20km/hr) 가 버렸습니다.
딸 아이는 새벽시간 (고삼 수능 직전 밤샘 공부 중 머리 식히기 위해 집앞에서 공부하던 친구와 통화 중) 당황하여 그 차량을 쳐다만 보고 집에 바로 들어와 엄마를 깨워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입니다. 진단서 有)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 후 CCTV 영상 일부를 문자로 받고 차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인사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더군요. (뻉소니라는 단어는 안쓰더군요 --;)
여러번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영상 확인 후 하도 열이 받은 상태라 욕설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끝까지 참고 일단 화가 가라 앉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전화와 문자가 오더군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화 난것은
1. 영상을 보면 분명히 충격을 인지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2. 영상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냐고 했더니 말을 바꿔 사람인지 몰랐답니다.
3. 수능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또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더군요. 시간도 어느정도 지난 시점이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미안하다 / 살기 힘들다 / 가진 것도 없다 / 합의 해달라 / 약값으로 40만원이 전부다
경찰은 합의서가 없으면 무조건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군요.
근데 참 없어 보이는 차와 집에 거주하고 있긴하더군요. (직접 거주지를 확인하고 흔들리긴 합니다.)
아내는 그냥 탄원 및 합의서 써 주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는게 옳은 방법인지 형님 누님 동생님들께 한번 여쭤 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인실좆 뭐 이런거 말고요 ^^;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이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자나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말바꾸기...?
흔들리지 마세요~ 없는데 차는 왜 끌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까놓고 말해도 돈이라도 잔뜩 받고 합의서 써 줬다 해도 돈이 나보다 좋냐고 생각해도 이상할게 없을 판에,
그냥 합의서 써 주면 뭐라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가치없나 하고 현타와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무리 괜찮다 해도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게 부모인데, 부모가 앞장서서 봐주려 하면 안되요...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이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자나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말바꾸기...?
흔들리지 마세요~ 없는데 차는 왜 끌어요~
다친딸 생각하면 끝까지 처벌하고 싶고
가해자 상황보니 또 맘이 약해지고...
뭐 일단 치료비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다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것 같은지..
실제로 사고 당한 사람은 따님이고
나이가 고3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따님과 같이 판단을 잘 해보세요
다만 아프거나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요하는 상황이라면 치료에 신경쓰시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까놓고 말해도 돈이라도 잔뜩 받고 합의서 써 줬다 해도 돈이 나보다 좋냐고 생각해도 이상할게 없을 판에,
그냥 합의서 써 주면 뭐라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가치없나 하고 현타와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무리 괜찮다 해도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게 부모인데, 부모가 앞장서서 봐주려 하면 안되요...
다음 사고때 또 도망감
술처먹고 운전한것일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다음 사고자를 위해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뺑소니인데 선처 할 이유가 없죠
탄원서는 그 사람이 원래 착한일을 겁나 많이하는데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나 써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애꿎은 생명(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 할때 어쩔 수 없이 .. .
진짜 가난한 사람이면 한번 넘어가는것도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니 열받고 ㅠ
최소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이 곳 보배에서는요.
그거 덮기 위해서 도망쳤을 가능성 높고, 나중에 합의해 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이었겠죠.
저라면, 합의 안해줍니다.
형사 처벌 제대로 받고,
민사는 또 따로 받아내면 됩니다.
물론, 딸이 나서서 아빠 용서해줘~ 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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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설득해서 법대로 합니다.
이번에 합의 해주시면 다음번엔 더 큰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위 댓글 처럼 따님의견도 들어보시고,
합의금 40만원은 진짜 너무 적네요
가난하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만약에 cctv가 없는 곳에서 내 딸이 사고가 났더라면? 도망간 그사람이 피해자 찿어와서 사과했을까요?
만약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영상이 없어서 가해자를 찿지 못한다면?
물론 정말 백미러나 옷깃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운전자가 인지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뺑소니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는 않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지버릇 개 못줍니다~
2) 점마 차나 집이 가난해보여서.. 마음이 흔들린다는데.. 그건 아니죠. 가난이 죄는 아닌데, 범죄자는 가난하든 부자든 범죄를 저지는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정당한 겁니다.
3) 그나마 따님이 미약하게 스쳐서 다행인 거였구요.. 예전에 청주 크림빵 사건 그런 개새퀴같이 사람 죽여도 내뺄만한 개놈새퀴일 확률이 높습니다. ㅇㅅㅈ이고 나발이고 그냥 원칙대로 가시죠. 이런 새퀴 그냥 아무 처벌없이 풀어주고 내일 사람쳐죽이면 그 죄책감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도주했다는건 음주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그래야 따님 분도 상처 없을듯 싶어요.
사람은 정직해야하는겁니다.가해자는 뺑소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되는겁니다.
겉으로는 힘들다고하지만 속으로는 딴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사고 후 책임을 다 하고 선처를 바라야지 도주 후 선처는 아닌거 같습니다.
돈 없다고 봐달라는 반응에 응해주시는건 별로같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라 다행이지 혹여 중상이나 사망사고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돈 없다고 그럴텐데 저런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에 다한 책임이 어떤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선처를 부탁했다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미 저 사람은 마음 약한 님 파악후 영악하게 굴고 있네요
사람인지 돌인지 박았으면 차에 부딪히는 소리났으면 확인을 해야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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