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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vraza 20.12.18 11:27 답글 신고
    2~3주뒤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밑에 처리결과 나올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18 12:16 답글 신고
    범칙금은 통지서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붙는거라 바로 통지서로 발송하는데 범칙금은 위반자에게 부과하는거라 위반자가 누군지 모르면 통지도 못하기에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2.18 11:33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1439

    댓글 참고하세요.

    요약하자면, 위반사실확인서 -> 경찰서 출석 시 범칙금 발부, 또는 경고처분 하겠다는 뜻입니다.
  • 레벨 병장 도비덴 20.12.18 11:36 답글 신고
    아니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네;;;
    범칙금은 차소유주가 본인이 운전안했다고 배째라고 개기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범칙금항목으로 2달째 경찰서 처리중이던데...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18 12:15 답글 신고
    18조 유턴 횡단 후진 금지위반은 과태료조항이 없어요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20.12.18 11:59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로 하는게 더 편리합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불편함
    그리고 18조는 범칙금만 되고 과태료 없어요. 일단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낼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범칙금 끊던 다짐서받고 경고하던 하겠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2.18 11:59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0036

    참고하세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12.18 12:03 답글 신고
    확인중이라는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2주뒤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나올것입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18 12:15 답글 신고
    18조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은 과태료 없고 범칙금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0.12.18 13:30 답글 신고
    답변이 저렇게 오면 대부분 경고처리더라고요.
  • 레벨 이등병 무형파 21.01.23 13:55 답글 신고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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