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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0585
원래 중침이 9만원 인가요?
암튼 금융치료가 큰 교훈을 주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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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를 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과태료 9만원에 처리가 됩니다.
블박신고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9만원짜리가 나가죠.
경찰서 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면서 벌점 30점을 먹을 사람은 없겠죠.
과태료 9만원에 벌점 0점
현장에서 보이면 법칙금 6만언 및 벌점 30
누군가 신고해서 못보면 과태료만 9만언이구요
중침 자체를 안하면 됩니다
차암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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