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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2.08 15:42 답글 신고
    중침이 범칙금 6만원에 벌점30점 입니다.
    이것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를 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과태료 9만원에 처리가 됩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0.12.08 15:42 답글 신고
    현장에서 적발시 바로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6만원에 벌점 30점이지만
    블박신고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9만원짜리가 나가죠.
    경찰서 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면서 벌점 30점을 먹을 사람은 없겠죠.
  • 레벨 대령 2 vraza 20.12.08 15:53 답글 신고
    과태료는 9만원 맞습니다~
  • 레벨 대령 3 닉네임수정 20.12.08 17:31 답글 신고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9만원에 벌점 0점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0.12.08 23:06 답글 신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입니다
    현장에서 보이면 법칙금 6만언 및 벌점 30
    누군가 신고해서 못보면 과태료만 9만언이구요
    중침 자체를 안하면 됩니다
    차암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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