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사고사실 확인서를 저희쪽 대물에 보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우리쪽도 과실이 있으며 비슷한 판례가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고 해서 분심위에 넘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당연히 우리쪽 보험사는 무과실로 계속 진행한다 했고요.
형님 누님 전문가분들이 보실때 우리쪽에 과실이 잡히겠습니까?
경찰조사때도 신호위반이나 우리쪽 과실은 없다 하며 택시의 신호위반이며 12대 중과실로 검찰송치 하신다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분심위도 1차에서 인정못한다면 2차까지도 있다고 하고 거기서도 인정못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될거라고 저희 대물담당께서 얘기해 주시든데.........
답답도하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면 소송비용 청구나 승소비용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일단 택시는 그냥 다 뒤졌으면....
일단 택시는 그냥 다 뒤졌으면....
소송에서 100%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나 변호사 선임하는거 아니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승소비용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ㅎㅎ
소송직행하려면 사실상 본인이 직접해야함.봄사가 상대동의잇어야 한다고 할거임.
2.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택시 신호위반 관련 과태료 벌점 벌금 나온거 확인하세요.
3.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시면 한의원으로 가시고 상대 보험사에 한의원 다닌다고 이야기 하세요.
담당자는 청원서, 상당서는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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