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삼거리 교통사고 블박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신호에 맞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거의 끝나갈즈음 옆에 있던 택시가 제 운전석 뒤쪽을 들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신호위반이라 당연히 100대0 이라고 생각하고
개인택시 기사님이라 좋게 넘어가려고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해주면 그냥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하고 보험사[개인택시 공제조합]를 불러서 보험접수를 시켜주고
약 2시간쯤 후에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와서 통하를 했는데 상대측에서는
자신들은 신호위반이 아니라 정지선위반, 즉 정지선은 넘어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상태에서
제가 소좌회전(상대 보험사에서는 소좌회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을 하다가 부딪힌 사고라고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시켰더니 저희 보험사에서 택시들 보험사는 상대하기가 껄끄러운지
서로 과실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 그냥 경찰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해서
현재 경찰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은 첨부한 영상이 전부이며 상대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더니
블랙박스가 죽어있다고 하더군요. 못믿겠다고 그래도 확인시켜달라그래서 택시를 같이 타서 확인을 했더니
사고 영상은 안보였습니다. ( 상대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목록에는 몇일단위로 띄엄띄엄 녹화된 파일만 보였습니다. )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이게 전부라서 이 영상만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만으로 보실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정말 힘이되고 위로가 되는 답글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룸미러에서 약간 조수석쪽에 달렸죠?
그러면 영상도 오른쪽을 더 보여주는것도
좌회전할때 중앙선 밟은것도
안전지대 개나줘라 운전하는것도
다 맞는것 같은데요?
증거가 없으니
피터지게 공제와 싸워야겠네요
cctv 찾아보세요
안전지대 밟는건 제가 반성할 일이네요.
중앙선을 제가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서있는거 보고
부딪히지 않을만큼 거리유지 하고 지나간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스라다님께서는 영상에서 제가 가해자로 보인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역시 쉽지는 않네요. 말씀하신대로 cctv 찾아보고 피터지게 싸워야겠네요 ㅜ
답글 감사합니다!
님 바로앞에 똑같이
좌회전 하던 검은차량 보면
택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게 보입니다
정황상 택시가 계속 움직였을껏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그래서 다른영상이 있어야하니
cctv 찾는게 급선무 같네요
조금전에 네이버지도 거리뷰로 확인한 결과 부근에 사고가 찍혔을만한
cctv가 없는것 같네요. 매일 출퇴근 하는 길이니 내일 출근할때 잠깐 세워서
확인해봐야겠네요..
귀한시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상대보험사 말대로 소좌회전이라면 제 차 앞쪽이 사고가 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차 운전석 뒷자석쪽 그것도 타이어쪽에 박아서요.
제가 볼떄는 상대가 움직인게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ㅜ
저는 택시랑 7대3이다 8대2다 싸우다가 그냥 제 보험으로
자차로 수리하고 병원 + 합의금도 제 보험으로 먼저 받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해서
결국엔 7대3으로 마무리 됐던 기억인데 잘 마무리 하시고
처음엔 대인없이 대물100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가 먼가 호구같으니깐 갑자기 과실 따지는거 같은데
걍 병원도 가서 대인도 접수해주던 우리 보험사꺼로 먼저 한다고해요
어차피 골치아파지는거 보험료 걱정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제경우 1년에 1~2건 크고 작은 사고들 있고 현재 g80 자차까지 100정도 냅니다(1년)
택시놈들 걍 조져주세여~
택시도 움직였고 블박도 선 넘어갔고...
제 기억에는 좌회전 유도선보다 살짝 크게 돌았다고 기억하는데 사고나니 당황해서그런가 가물가물해지네요
오히려 유도선 우측으로 벗어난 후 충격 되는데.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해서 택시 운전자 신호 위반 적용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사고 후 충격부위 사진을 보더니
택시가 밀어서 파인 자국이 있는것 같다고 하시네요. 글 수정으로 사진도 올리려했는데 안올라가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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