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사건입니다.
저와 옆차가 나란히 주차되어있는 주차장에서
옆차는 이미 먼저 탑승이되어있었고
저는 강남주차장 특성상 폭이 너무좁아 문콕을하지않으려고 조심히 문을열고 차에 탑승하려고했습니다.
차에탑승하고 문을 닫을려고했던찰나에 옆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옆차의 뒷범퍼 불룩튀어나온부분과 제문모서리부분에 긁혔습니다.
여기서 제문이 열려있던상태에서 옆차가 출발하여 긁었으니 상대방과실이 더 높은거아닌가요?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문이 주차선의 흰색실선 중앙을 넘었으므로 주차구역을 침범한것이다. 라고하며 제과실을 주장합니다.
아니 애초에 현장에서 상대방이 자기과실 다인정해서 전화번호랑 사진만찍고 접수해달라고하고 헤어졌는데
이제와서 말이달라지니 참 인간이란 얼마나 간사한가 생각하게되네요....
애초에 주차자체도 저는 제주차구역에 정확히 주차한반면 상대방차는 주차흰색실선을 밟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은 보통어떻게되나요?? 제가 과실이있나요?? 전 단지 주차된차에 타려고한것뿐이고
열려져있던문을 그대로 박은건 상대방차량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차된차에 탈려면 무조건 옆주차실선을 넘지않나요?
저는 문이 열려있는상태이고 애초에 문콕도 하지않을정도로 살짝열고 차량에 탑승했고 문을 닫을때 옆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옆차에 사람이 타있는줄도 몰랐고 시동도 안걸려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나서 옆차가 시동을 걸었구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문이 옆차선흰색실선중앙을 넘었기때문에 저한테 과실이있다는건 타당한가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공문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유가 아니면 공문이 아니라 공문 할애비가 와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CCTV의 경우 해당 영상의 주체(즉, 등장인물)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상의 필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보여줄 수가 있지요. 법령에 허용되는 사유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협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것이지요. 의무인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이며, 이 경우 열람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요.
보험사가 말하는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의 문이 주차구획을 구분하는 선을 넘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난 직후에 충돌이 있었는지, 여는 것과 동시에 발생했는지, 열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충돌이 있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경우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 반론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글을 올린 분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 제시되는 증거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반론의 증거를 보험사가 제시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가끔 과실비율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블박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론의 증거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시하지 못하면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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