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사건입니다.
저와 옆차가 나란히 주차되어있는 주차장에서
옆차는 이미 먼저 탑승이되어있었고
저는 강남주차장 특성상 폭이 너무좁아 문콕을하지않으려고 조심히 문을열고 차에 탑승하려고했습니다.
차에탑승하고 문을 닫을려고했던찰나에 옆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옆차의 뒷범퍼 불룩튀어나온부분과 제문모서리부분에 긁혔습니다.
여기서 제문이 열려있던상태에서 옆차가 출발하여 긁었으니 상대방과실이 더 높은거아닌가요?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문이 주차선의 흰색실선 중앙을 넘었으므로 주차구역을 침범한것이다. 라고하며 제과실을 주장합니다.
아니 애초에 현장에서 상대방이 자기과실 다인정해서 전화번호랑 사진만찍고 접수해달라고하고 헤어졌는데
이제와서 말이달라지니 참 인간이란 얼마나 간사한가 생각하게되네요....
애초에 주차자체도 저는 제주차구역에 정확히 주차한반면 상대방차는 주차흰색실선을 밟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은 보통어떻게되나요?? 제가 과실이있나요?? 전 단지 주차된차에 타려고한것뿐이고
열려져있던문을 그대로 박은건 상대방차량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차된차에 탈려면 무조건 옆주차실선을 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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