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부터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주차를 해놨길래 새로 이사 왔나 하는 찰나
번호판을보니 절단기로 짤려져있더라구요
2~3일 지켜봤는데 저 오토바이가 나가고 소나타로 그자리를 주차하고
또 소나타가 나가면 오토바이를 대는식으로 사용을하더라구요.
오토바이도 주차를 못하는건 아니니 상관이 없는데
번호판을 저리해놓구 당당하게 주차하는게 기가차서
1차 경찰서에 신고 접수 > 경찰관 사진찍고 감 > 4일차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2차전으로 국민신문고에도 접수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연속적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하는짓이 너무 참......
번호판 고의 훼손으로...
그냥 현장에서 112 연락하시는게 제일 좋음.
오토바이 사용했다면 훼손으로 변론하고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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