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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급발정으악 20.10.08 08:52 답글 신고
    아뇨 당장 가능하죠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0.10.08 09:01 답글 신고
    저번에 18시에 신고하고
    새벽 2시에 나가서 신고했는데
    동일건이라고 답변왔어요 ㄷㄷ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0.10.08 08:53 답글 신고
    네 3일인가 그 안에 신고해요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0.10.08 09:0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ㅎ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08 08:57 답글 신고
    24시간이 지나면 중복신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0.10.08 09:0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ㅎ
    신고하는것도 어렵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0.08 09:16 답글 신고
    질문의 의미가 신고를 하려면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해야되는건가요?이면 사진 찍고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신고하고 다음날 19시에 또 신고가 가능한가요?이면 차량의 이동흔적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 입니다
    이동 흔적이 있다면 시간 상관없이 건당 신고가 가능 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50페이지 입력 이동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참고하세요

    장기간 이동흔적이 없을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고지가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2시간 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0.10.08 09:18 답글 신고
    움직임있어야 건당 신고가 가능하군요...
    하...감사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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