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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9.21 13:52 답글 신고
    민사 들어가시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부당과실 산정으로 한번 민원넣어 보시지...
    그럼 보험사에서 100:0 받아올수도 있을텐데
  • 레벨 중령 3 Cameme 20.09.21 13:58 답글 신고
    택시공제는 금감원이 아니라
    국토부
    관할시청
    KODT 인데
    민원넣는다고 압력드가고 그런건 아닙니다
    별로 눈깜짝안함
    오히려 꼬우면 소송하세요 이럽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0.09.21 14:58 답글 신고
    소송전에 그럼 민원먼저 넣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9.21 14:02 답글 신고
    이 사고를 9대1로 주장하는 공제조함도 정말 대단하네요,
    택시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해야 됩니다.
    부당과실 먹일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수밖에는 없습니다.
    에고 참 열받는 사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0.09.21 14:59 답글 신고
    네 소송전에 민원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소송전에 뭐를 더해봐야할까요,.ㅠ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9.21 15:07 신고
    @디트리히 공제조합 늠들은 꽉 막힌 늠들이라서 더 할게 없어요,,,,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0.09.21 15:21 답글 신고
    소송전에 할수있는건 다해보고 진행해봐야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먼저 민원넣어보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09.21 19:22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하라는건 과실비율을 가서 물어보라는 뜻이 아니라 사고접수를 하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본업이 운전이라 벌점에 민감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되니까요.
    우선은, 다시 경찰서 가셔서 사고접수 하시고 병원치료 후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가해자일 경우 정도,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들어갑니다.

    택시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바로 이점이니 꼭 다시 경찰서 방문하세요.
    (견찰들이 개소리하면 청원감사실 뛰어가심 됩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0.09.21 20:06 답글 신고
    네 오늘 블박영상과 진정서?에 내용모두 기대했습니다 오늘퇴원했다는 내용도 모두적고요

    전 소송밖에 이제 남은게 없나봐요
    소송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ㅠㅠ
  • 레벨 대령 3 파장 20.09.22 08:20 답글 신고
    중간후기감사합니다
    책임보험이라 힘든시간이시겠지만
    최종까지 힘내시구 후기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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