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댓글남겨주신분들꼐 감사드립니다..
좌회전 중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하면서 제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저희측 100:0 상대방은 90:1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10 의 대한 근거는 자기네 규정이 그렇다고는 개 소리를 하고있는상황이고요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입니다
이쪽부분에 대해 전혀 몰라고 자문을 구하려고 질문은 하고있는상황인데
그때 댓글에 어떤분이 민사소송전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해결된다는 말에 오늘 경찰에 신고를 하고왔습니다.
근데 경찰에선 과실부분을 따질수있는곳이 아니라며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주는곳이랍니다.
민사소송 기간이 길다고해서 알아보고있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해결된다그래서 한시름 놓고있었는데..다시 민사소송을 알아봐야겠더라고요..
현재 저는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라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안해주고 제가 직접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는 비싸고 정말 모르면 법무사를 알아보라는 댓글도 봤었는데
위내용 중에 이상하다거나 잘못된거 다시확인해봐야할내용이 있을까요??
경찰이 지역마다 말이 다 틀려서 도무지 일을 안하려고그러는건지 못믿겠더라고요
추가로 작년뉴스를 보니 보험사의 쌍방과실은 개소리다 이제 피할수없는 사고는 무조건 100%다에 시행중이라고 봤는데
이내용도 궁금하네요..
자수리비만 1000만원이 넘었고 저는 오늘퇴원해서 비용도 꽤나왔을거고 상대방도 3일정도 입원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비용을 우선 제가 내야한다고 하던데..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럼 보험사에서 100:0 받아올수도 있을텐데
국토부
관할시청
KODT 인데
민원넣는다고 압력드가고 그런건 아닙니다
별로 눈깜짝안함
오히려 꼬우면 소송하세요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해야 됩니다.
부당과실 먹일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수밖에는 없습니다.
에고 참 열받는 사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전에 뭐를 더해봐야할까요,.ㅠ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먼저 민원넣어보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택시기사들은 본업이 운전이라 벌점에 민감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되니까요.
우선은, 다시 경찰서 가셔서 사고접수 하시고 병원치료 후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가해자일 경우 정도,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들어갑니다.
택시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바로 이점이니 꼭 다시 경찰서 방문하세요.
(견찰들이 개소리하면 청원감사실 뛰어가심 됩니다.)
전 소송밖에 이제 남은게 없나봐요
소송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ㅠㅠ
책임보험이라 힘든시간이시겠지만
최종까지 힘내시구 후기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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