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소중인데요..차를 폐차해도 계속 소송은 할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차를 운행은 되는데
나라에서 하라는 검사를 해야하는데
통과는 못할것같아요.
제때 검사받지 않으면 일수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해서요.
중고차는 샀는데..
80대 20인데
100대 0 생각하고 항소했는데요..
혹시 폐차해도 항소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항소중인데요..차를 폐차해도 계속 소송은 할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차를 운행은 되는데
나라에서 하라는 검사를 해야하는데
통과는 못할것같아요.
제때 검사받지 않으면 일수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해서요.
중고차는 샀는데..
80대 20인데
100대 0 생각하고 항소했는데요..
혹시 폐차해도 항소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폐차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가 있던 없던 결과가 달라지는게 아니라 증거물로 취급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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