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가 80대 20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차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전에 미수선금을 제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에서...수리비용만큼은 아니지만. 받았었는데요.
새차를 박아서 고치기가 애매해서요..
80대 20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배님들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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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일전에 올린 제 무플 글인데요..
저희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항소를 하는 부분이 좋은지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피해자에게 100:0은 신중해야함
수리비용의 처리는 양측 차량 모두 합친 금액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겁니다.
즉 A차량 수리비 2000만원인데 과실이 80이고 B차량 수리비 20만원인데 과실20 이라고 하면
B차량 20에 대한 20프로만 지불하는게 아니라, 양측 차량 수리비 2020만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나눕니다. 그럼 B는 2020만원의 20%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갖는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돌려받는게 아니라 상대차량 수리비용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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