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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살찐만두 20.08.27 14:47 답글 신고
    왜...무플인지 알겠네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08.27 15:07 답글 신고
    22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8.27 15:07 답글 신고
    가해자에게는 100:0이라 말해도 상관없지만
    피해자에게 100:0은 신중해야함
  • 레벨 대위 2 비1상 20.08.27 16:06 답글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측에서 현금으로 못받습니다.

    수리비용의 처리는 양측 차량 모두 합친 금액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겁니다.

    즉 A차량 수리비 2000만원인데 과실이 80이고 B차량 수리비 20만원인데 과실20 이라고 하면

    B차량 20에 대한 20프로만 지불하는게 아니라, 양측 차량 수리비 2020만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나눕니다. 그럼 B는 2020만원의 20%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갖는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돌려받는게 아니라 상대차량 수리비용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해나세상 20.08.28 00:49 답글 신고
    아네..합산으로 가는거군요.. 합산은 상대가 500만원 저희가 200인데요... 그러면.. 700만원의 20%를 저희가 내는것은 알고 있는데...미수선금으로는 못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제가 잘 이해한거 맞나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27 16:52 답글 신고
    8:2라도 사도 두차량 전체 수리비 합산이 850만원 초과할경우 수리비 1원도 못받고 초과대는 금액의 비율대로 토해냐야 합니다.
  • 레벨 병장 해나세상 20.08.28 00:50 답글 신고
    아네..감사합니다. 850은 초과는 안했는데요..700점도 되는거 같아요... 저희는 200이예요. 수리를 안하고 저희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미수선금도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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