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배드림 분들의 의견과
한문철 변호사님 도움도 받고 .100:0 이라는 답변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
팍팍 자신감을 갖고 재판 보조 참가를 신청을하여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본인차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중 4차선을 무리하게 가로지르는 가해자 그랜져 차량과 좌회전차선과 1차로 도로 사이에서 충돌로 인한 4중추돌사고입니다.
관련 영상 링크보냅니다.
김여사 차량블박 전방
김여사 차량 블박 후방
피해자 뒷차량 블박 전방
분심위는 거치지 않고
저희는 블랙박스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상대차가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차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자차가 없지만. 소송을 해준다고 했었나? 그렇게 들은것 같아서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80대 20이었는데요..
판결 정본도 같이 올립니다.
질문은..
1. 80대 20로 나온거 맞나요? 상소시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건지..아니면 제가 해야하는건지요?
1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돈들여서 하는 건가요?
판결정본에 2주안에 해야한다고 써있어서요..
아직 보험사에서 판결 정본 나왔다고 연락도 없었고 아직 연락을 안했는데요
사실 보험사를 잘 못믿겠습니다
2.상소이유는 무엇이라고 써야하나요?
3. 재판 금액이나 판결정본에 써있는 금액을 저희보험비로만 해결하는건지.
저희가 사비로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정본 올려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내는건가요? 연5%12% 이부분이요...
4.저희측은 아직 차를 고치지를 않고 다음날 또 일을 바로 나가야 해서.... 사고 다음날 바로 다른 중고차를 급하게 구입했는데요... .
. 그리고 사고차는 아직 차는 고치지 않아...금액을 제출을 안했는데요.
차고치는 비용을 근처에서 물어봤을때는.. 앞뒤로 박아서 고친부분이...근처 카센타에서 170정도 나왔었는데요...
저희 차값이 210만원정도라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었는데요...
그럼 저희 차 고치는 비용이나. 저희는 어떤 금액도 돌려 받을수 없는건지..
금액을 돌려받으면 보험료만 더 올라서 그대로 폐차를 하는부분이 제일 나은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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