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 일에 왕복8차선도로에서
상대방 렌트카직원 렌트카차량이 역주행으로들어왔습니다
(폰을만지느라 역주행한지몰랏답니다)
그래서 안에있던동승자 4명이 아파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어이없는 문제가발생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상대가해차량이 31일부로
보험이만료가되어서 보험비급여를해줄수없다는겁니다?
뭔이런개똥같은경우가있나요?
30일날 일단보험접수는다되었구요
보험접수가됐으면 보상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ㅜㅜ
사고났을때도 대물.대인접수가 2시간이상이 걸리더라구요?
아니 렌트카직원이회사차끌고사고났는데
지금 보험이 31일후로 만료되었고 책임보험밖에현재안된다고
보험처리가힘들거같ㅇ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처리를해야되나요
동승자들 진짜아파서 통원치료중이고
차량은 공업사에들어가있는상태구요
선배님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진짜열받아죽ㅈ겠습니다
상대방쪽에서지금 머리쓰고있는거로밖에 안보이네요
자차와 자상으로 모두 치료하고, 차 고치시고,
구상권청구로 가세요,
설마 본인이 사고낸건 아니죠?
님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가서 조서 작성했나요?
ㅁ ㅣ 친 보험사인가...
금감원에 민원신고도 하세요~~!
그냥 하는 소리일꺼임
다 해줘야 하는 것들을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들어 거부할려고 합니다.
금감원에 신고넣으세요
그냥 민원 넣으세요..금감원에 그럼 답변 줄껍니다..
상대반보험사에서 보험기간 종료로 보험처리를 못해준단다...글쓰면 3일 안으로 답변 올껍니다...
진단서 제출후 정식조서 작성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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