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입구 앞은 학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픽업하기 위한 차량들이 즐비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며 동시에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 가장 가장자리에 주황색 실선이 있고, 주정차 차량 감시카메라가 있는 도로에서
2. 아무런 표시(비상등 또는 우측 지시등 등) 없이 도로 가장 우측에 붙어 정치해 있는 차량이 있음
이럴경우 해당 차량은 경찰앱에
증빙자료 넣어서 기타 항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간격 같은방향 사진 두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조차 번거롭다면 관리구청에 단속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직주행 해야하여 사진은 없지만..
블박영상 찾아보아야 겠습니다
질문 1번 : 어린이보호구역이 5대 주차금지구역으로 편입되어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나요?
질문 2번 : 5대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다른 장소들은 어떠한 처리기준이 적용 되나요?
질문 3번 : 5대 주차금지구역에 1분 간격을 둔 사진을 요구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번 : 블박영상으로 처리가 안되는 법령상 근거는 어디서 찾자볼수 있나요?
질문 1번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 불법주차 금지 지역입니다. 단지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번에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추가된겁니다.
질문 2번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앞뒤로 10미터), 소화전(소화전 주변 5미터,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붉은색 실선 필수),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교차로 모퉁이(교차로 모퉁이 5미터)
더 정확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을 받아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에 5대 불법주차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그림과 함께 신고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질문 3번 : 차량이 1분간 한자리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진 2장 찍는 각도도 비슷해야 합니다.
질문 4번 :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차의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은 각 지자체 및 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위 불법주차의 경우 어디는 1분, 어디는 5분 등등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나마 5대 불법주차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5대주차금지 구역 외 일반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앱신고로는 처리되지않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해당구 불법주차 단속반에 요구 하시면 아쉬운대로 처리가능합니다.
저는 5대 불법주차 외에는 인도와 안전지대(빗금지역) 불법 주차만 신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건 기준도 잘 모르고 과태료 부과도 잘 되는지도 몰라서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20시)
문구로 보아서는 앱으로 신고는 학교 정문 앞만 받아주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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