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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7.15 12:16 답글 신고
    소득증명하면 일 못한 기간 많큼 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매출대비 이익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걸로 압니다.
    문 못열어서 손님떨어지는 것에 대한것은 보상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준장 gbahs 20.07.15 12:17 답글 신고
    일단 하브이는 몸이 다 나은후에 하셔도 되는데요 식당을 하시면 몸이 아픈동안 장사를 못하시잖아요 증빙 자료가 있다면[세무신고 같은거요]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15 12:52 답글 신고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치아손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치아의 경우 사망시점(보통 남자는 80세, 여자는 90세)까지의 치료비를 일시에 합의해야 하므로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하여 제시,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까지 가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금액좀 내더라도 손해에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사정서 발급해주니 그 문서를 토대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슈마욱 20.07.15 13:19 답글 신고
    혹시 포르쉐차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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