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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단묵고보자 01/04 20:18 답글 신고
    일단 사람안다친듯하니 다행이네요

    그쪽보험사에서 차에측정한 차값이 있을겁니다

    폐차보상금액이면 또다른 먼가가 차값에 붙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잘모르겠네요

    것보다 상대편은 이동수단인 차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차값이 X값이라해도 억울할거잖아요?

    별 차이 안나는데 자금되시면 그냥 보상해주시는게 어떠실지..차잃은사람심정을 이해하신다면..
  • 레벨 하사 1 대전구아방 01/04 21:08 답글 신고
    97오토 150에 못사요 ㅜㅜ 200가까이는 줘야 될꺼예요
    보험사 차량가액이 197 잡히네요
  • 레벨 상병 김변호사 01/05 04:21 답글 신고
    민사상 보상해야할 손해액은

    차량금액과 렌트비 (또는 교통비) 그리고 이전비용 일부입니다.

    보험사 차량가액이 197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20은 과한 금액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잔존물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차주로서는 폐차를 통하여 고철값 (30만원 전후)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발씩 양보하여 200만원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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