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와 경미한 접촉사고 후
차 수리비는 약 80, 자전거 수리비 30정도 나오고
대물은 각자처리 하기로 하고 대인접수만 해줬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물이 안 들어가서 따질 필요 없다는 식으로(?)안 알려주고 대인은 전산 결과 제가 피해자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와 사고 당일부터 트러블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네요)
사고건수는 어차피 1건 이미 대인접수해서 들어갔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고 연1회 사고일 경우 사고점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던데
그럼 상대방 자전거 수리하면서 대물+자차 처리할 경우 1년 이내 사고만 더 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상대가 대인접수 요청도 안했는데 보험사 부르니 바로 대인접수해서 상대는 이미 한약 50만원어치 지어먹은 상태고... 대물접수라도 안하는 게 나은 걸까요.. 그냥 차 수리하는 게 나은 걸까요.ㅠㅠ 복잡하네요..
범퍼랑 휀다 휘어서 판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3년이내에 또 사고가 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할증이 됩니다.
등급유예되면 보험료 오릅니다
피해자라도 무사고할인 3년간 못받고, 할증등급 상승에따른 보험료 할인도 못받으니 보험료는 할증되는 셈입니다.
등급이 동결되도 보험료는 오릅니다.
등급할증시 더 많이 오르구요
기본 30%부터 최대 4배까지 인상됩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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