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접촉사고후 대물 없이 대인접수 해주는 걸로 의견 합의는 됐는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는 완료되고 상대는 통원치료중입니다. 과실비율 왜 알려주지 않나요? 분심위 과실비율분쟁포털 사이트랑 손해사정사님 답변 참고하여 저:상대 4:6 예상하고 있습니다.대인 담당자가 보험료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과실률 50% 미만은 할증없이 3년동안 할인유예라고 하네요.. 할증이 있다는 거면 저를 50% 이상 과실 기여한 가해자로 처리하고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걸까요?
과실비율은 대물담당.
대인은 접수해 주면 할증 또는, 할증효과..
결국은 님이 4:6으로 이기는 사고를.. 님이 상대방 대인 접수해 주고 손해만 보고 마무리 된단 말인데요?
대인접수 취소하세요.
대인들어가면 대물도 다 따지고 들어가야죠
보험사 좋은일만 하셨음
대물은 서로 기스 조금 나서 각자처리하기로했는데 대물도 접수해야 되는 거였나요? 대물하게되면 상대는 보험사가 없어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이것도 결국 사고점수 0.5점 올라가서 3년 안에 또 대물처리할 경우 할증이라서 대물은 각자처리한거거든요.. 대물처리도 하는 게 맞나요??ㅠㅠㅠ
등급유예가 되도 보험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등급할증시 더 많이 오르구요
기본30%부터 최대 4배까지 인상됩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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