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위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첨부하여 떠먹이는 식으로 신고를 하면 좋아라 하지싶어 올려봅니다.
1.깜박이 미점등 :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2.횐색실선 차선 변경 :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3.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4.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통행위반
5.정지선 위반 : [이미 적색 신호인데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1.2항 보행자의 보호 위반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선을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터널.교차로.교량(다리위)에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앞지르기의 시기 및 장소 위반
7.우측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8.칼치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위무 위반
9.고속도로 갓길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10.번호판에 뭔가 했을 때(가렸을 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동법82조 또는 84조에 해당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11.브레이크등.후미등(차폭등) 고장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 위반
12.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1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
13.얌체 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14.직진차선에서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5.터널내 등화 미점등 : 도로교통법 제37조 3항 위반
16.무단투기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도로를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위반
17.안전벨트.카시트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위반
18.고속도로 안점벨트 미착용 : 제67조 위반
19.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위반
20.장애인구역 주차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4항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 표지
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
는 아니된다.]"고"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법9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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