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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5.17 17:28 답글 신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시효이므로 휴유증이나 재발이 염려된다면 그 기한 이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대인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20.05.17 18:12 답글 신고
    당연히 치료오래해서 치료다하면
    합의할필요가없지요
    돈적게준다고 합의안하고 뻐팅기면 결국 못받음ㅋㅋㅋㅋ기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5.17 18:12 답글 신고
    반년뒤에를 벌써 걱정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치료 받으면 되겠죠 ㅇ.-
  • 레벨 훈련병 iolo83 20.05.17 18:31 답글 신고
    통상 3개월 - 6개월사이에 합의하는게 제일 합의금을 많이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5.17 22:29 답글 신고
    이 무슨 소설인가요?
    2주진단으로 6개월 치료받음 합의금 많은가요?
    심평원에서 치료횟수 제한 걸어서
    통원하다 지칠텐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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