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방병원 입원상태인데 제가 일하는회사가 목 허리를 쓰는일이라 직장선배님들도 허리통증으로 병원다니면서 일하십니다
저는 1년미만이라 일하면서 아주 조금의 허리통증만 있었는데
이번사고로 누워있기와 앉아있기만해도 허리통증이있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1~2주만 입원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통원치료로
하려고하는데 반년뒤에 허리통증이 크게 재발할까 염려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미룰수있는건가요? 만약 장기간 합의를 안할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건가요?
현재 한방병원 입원상태인데 제가 일하는회사가 목 허리를 쓰는일이라 직장선배님들도 허리통증으로 병원다니면서 일하십니다
저는 1년미만이라 일하면서 아주 조금의 허리통증만 있었는데
이번사고로 누워있기와 앉아있기만해도 허리통증이있습니다
제가 막내라서 1~2주만 입원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통원치료로
하려고하는데 반년뒤에 허리통증이 크게 재발할까 염려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미룰수있는건가요? 만약 장기간 합의를 안할경우 어떻게 해결되는건가요?
시효가 지나면 대인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합의할필요가없지요
돈적게준다고 합의안하고 뻐팅기면 결국 못받음ㅋㅋㅋㅋ기
2주진단으로 6개월 치료받음 합의금 많은가요?
심평원에서 치료횟수 제한 걸어서
통원하다 지칠텐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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