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5조5항인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쪽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정지선을 넘는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잘 지키고 있겠지?(안지키면 니 과실100이다.)
좌회전 하며 차체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는 경우
1.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본 차로 진입중 ?차체가 긴 차량이거나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등으로 인해
"일부"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단순 부주의 사항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2.좌회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본차로 진입 이전에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 하거나 반대 차로로 역주
행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
?쬐끄만 승용차나 SUV등으로 중앙선 물고 좌회전 하다 사고치면니 과실100?
대법판례하나 던지고 감
?자동차 운저전자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외쪽으로 난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 들어 갔다면 객관적ㅇ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반대
차선에서 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 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 갔
다가 미쳐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없다."<<<니 잘못100이란 애기...
참고만 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여 판례만 뒤적여도 자료 어마 어마하죠.
공부 안하고 날로 국세 갈아먹는 벌레들과 이하 관련자들의 무지를 이깨워줄 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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