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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152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지만, 연장선상에 들어갈 차로가 있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해석 하면 나의 직진이 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남이 준법 주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행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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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지시위반의 확대법리해석이 절실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노면지시위반의 확대법리해석이 절실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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