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467
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본인 진행 차선에 대한 것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법이 있어도,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다는 없는 것인가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상대 차주가 지방에 있어서 28(금요일)일 저녁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이다. 주장하고. 상대 차주 많이 아프시다고 중환자 코스프레 중이십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대하려 했던 제 모습들이.. 후회가 되기는 처음입니다.
악랄하고 너무 괘씸하네요...ㅎㅎㅎ;;;
기다리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분쟁심의위원회와 경찰청민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저는 과실이 없어 보인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경찰청은 아직 접수상태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제 사고와 같은 선례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공유할꺼고요. 후에라도 비슷한 사고를 겪게 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비오는 금요일 안전운전 하세요~!!
분쟁심의위원회에는 실 도로 사진과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로 넣었습니다. 긴 글이니 생략하실 분들은 생략하세요^^;;
[문의 내용]
제목과 같이 유도선 없는 교차로 내 사고입니다.
총 6차선 중에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금지아님) 2,3,4,5 직진 차선. 6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전 2차선에 있었고 신호가 바뀌어 직진으로 2차선을 보며 진행하고 있었고요. 3차선에 있던 차량이 교차로 끝 날 지점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추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통행전 직진차로의 개수, 통행후 차로개수를 세어 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큰 대로에 교차로 지나 차선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고난 교차로 기준으로 그 이후의 교차로들은 위성사진으로 비교해 보아도 아시겠지만 좌회전이 직진이 안되는 곳들은 다 유도선이 그려져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다들 직진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 후 여러차례 사고난 교차로를 2차로, 3차로, 4차로 대기하고 출발해 보았으나
직진 차량이 많고요 간혹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떠나서 운전자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한.. 실패한 칼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상대 주장은 제가 후미추돌을 했다. 제가 1차로로 가야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선행하고 있는 차에게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만 밟아도 될 껄 왜 와서 부딪혔을까요..
영상을 보시면 교차로가 끝나고 차선 진입전까지는 직진으로 오다가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으로 가는게 맞고 차선변경이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 차로지만, 직진금지가 아닌 곳이고요. 직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 양쪽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요.
어느 차로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느 차량이 잘못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여 결론이 안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도 했지만, 경찰분들 역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검토하고 연락준다고만 하네요..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량과, 마침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신청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질의내용만을 바탕으로 사고경위를 요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상대방 차량 관련 법령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인 차량 관련 법령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주시한 채 다른 차량과의 차간거리, 속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신청인 차량 운전자 또한 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도 도로의 상황 및 교통상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며,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한 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당시 신청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첨부자료 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후행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주의의무가 더 가중되므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한 점, ④ 상대방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 차량은 가상의 유도차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과실은 보이지 않는 점, ⑥ 그 밖에 신청인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사고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디유~
전 좌회전차선서 직진x표시 없었음
100대0피해자로 대인대물렌트 다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850&rtn=%2Fmycommunity%3Fcid%3Db3BocXRvcGhxam9waHIzb3BocW5vcGhza29waHNtb3Boc21vcGhzaw%3D%3D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나오는 차와 님이 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비슷한 사고이나, 제 사고지점은 자회전 차로 교차로 건너편에도 차선이 있습니다.
네~ 좌회전차선서 직진하는차와 사고나서 100대 0 피해자
대인대물렌트 다했습니다.
만약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1~6차선 중에 1차선 부분이 줄어들어 1~5차선으로 변경되는 곳이잖아요?
1차선이야 직좌 가능하니까 1차선 달리던 차량이 끼어드니까 2차선에 영향이 있겠지만.3차선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1차선 관련된 내용은 사족인거 같아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봐서는 아마도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하다 2차선로 차선 변경하던
차량 후미를 추돌한거 같아요.. 추돌을 당한 차량은 아마도 차선변경요령에 의거 변경했고 변경이 완료되었는데
뒷 차가 박았다 할꺼에요.. 그래서 추돌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불이행이 원인으로 추돌된 부위가 결과라고 판단하여 과실을 정한거 같은데요?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 주셨어도..아쉽네요..ㅠㅠ
제가 2차로였고 교차로 지나 2차로 진입 바로 직전에 상대차 칼치기입니다. 상대주장대로면 교차로 지날때 가상실선 그리고 사선으로 가야하겠죠. 그 차도 쭉 직진하다 교차로 끝나는 곳에서 꺽는건...
유도선이 안그려져 있다면 차선변경하면 안됩니다..
님 하고 같이 서있던 파란색 프라이드? 그게 차선변경해서 갔다고 뒷차가 그리 따라간거 같은데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나면 차로변경한차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지나서 5차로는 4차로로 기어들기 해야 정상입니다..
상대편 보험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유도선 없는 교차로내 차로변경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살짝 우로 굽은 도로 입니다
차선 따지지말고
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이면
건너편2차선 쪽이 아니라 중앙 분리대쪽으로
가야합니다
옆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도를 위 아래로 보세요
도로바닥에
타이어 자국만 봐도
2차선서 건너편1차로로 갑니다
아직 경찰서에선 가피를 안가려주고있군요.
햇갈리는 도로를 만들어놓곤
오로지 피해는 운전자들 몫인듯
사건이 잘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옆차선의 경고음과 브레이크한번임 안날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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